중기업계 “예산안 처리 합의 환영…유연근무 도입해야”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중소기업계는 22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023년도 예산안과 주요 현안법률을 처리하기로 합의한데 대해 환영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이날 “최근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복합 경제위기로 인해 투자와 수요가 위축되고 있다”며 “사상 최악의 인력난까지 겹친 중소기업·소상공인은 그 어느 때 보다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합의에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연장근로의 일몰 연장이 포함돼 있다”며 “유례없는 인력난 속에서 주52시간제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잠시 숨통을 트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향후 일몰 연장기간 동안 정부와 국회는 월·연 단위 연장근로 등 노사자율에 의한 유연근무제 도입을 완료해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혼란을 최소화해 주길 바란다”며 “가업상속 공제한도 확대와 사후관리 합리화는 원활한 기업승계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다만 성공적인 기업승계를 위해 중·장기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며 “승계를 앞둔 중소기업의 96%가 계획적 승계를 위한 사전증여를 선호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합의안에는 현 경영자 사후 상속공제 한도만 5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확대된 것은 매우 아쉽다. 이 부분은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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