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 피해자들 “센터 전화 하루 80통씩 넣어도 안 받아”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이른바 ‘빌라왕’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상대로 “문의 전화를 하루 80통씩 넣고 있는데 단 한 번도 된 적이 없다”며 울분을 토했다.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빌라왕’ 피해자를 대상으로 가진 정부 대응방안 설명회에는 수백명에 달하는 피해자들 중 HUG 보증보험 가입자들 수십 명이 모여들어 세 시간 가까이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피해자들은 회의장을 꽉 채우는 것으로 모자라 회의장 벽에 붙어 서거나 문 앞에 옹기종기 모여서 설명을 듣고, 그마저 자리를 찾지 못한 피해자들은 근처 다른 장소에 마련된 생중계 영상을 통해 관계자들의 설명을 듣고 온라인으로 질의를 진행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배소현 빌라왕 전세사기 피해자 대표는 “정부에서 제공한다는 임시거주 주택의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 피해 임차인들은 현재 거주 중인 집에 대한 대출이자를 계속 납부해야 한다”며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반환보증보험이 빠르게 처리되고 경매가 빠르게 이뤄져 피해가 최소화되는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에 원 장관은 “임차권 등기를 빨리 해야 이사도 갈 수도 있고 금융 처리도 할 수 있는데 현재로는 아무리 빨라도 4개월 이상 걸린다”며 “단언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두 달 이내로 끝낼 수 있게끔 법무부 등과 최대한 협조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HUG에서 임차권 등기 이후 절차를 미리 당겨서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1~2개월이 벌써 줄어들었다”며 “다만 임차권 등기를 위한 내용증명이 송달이 잘 안되고 (다른 상속인들의) 주소를 알아내는 데도 시간이 걸리다보니 이 부분은 민법 개정이나 등기처리 법안 예규 및 규칙 개정 등 최대한 법무부 및 법원과 머리를 쥐어짜고 있다”고 말했다.

배 대표는 또 “현재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만 이 자리에 참석했는데 임대인보증보험 일부 가입자나 미가입자와의 소통은 어떻게 할 계획이냐”고 물었고, 원 장관은 “오늘 한꺼번에 모이게 되면 초점이 흐려지고 충분한 질의 안될 수 있어서 1차적으로 보증보험 가입자를 초청한 것”이라며 “빠른시간 내에 법 밖에 있는 분들과도 별도로 관련 기관과 소통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또 다른 피해자 김모씨는 “여기 온 사람들 중에 서울 서부 지원센터에 통화 성공하신 분이 한 분이라도 있느냐. 문의 전화를 하루 80통씩 넣고 있는데 단 한 번도 된 적이 없다”며 “그래서 국민신문고에 요청하면 반대로 전화로 해달라고 하는데 이는 보증보험 가입자를 우롱하는 것으로밖에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이에 원 장관은 “HUG에만 책임을 물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주무부처 장관인 제가 정말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HUG에 인원이 부족하면 부사장이라도 직접 나와서 간담회를 해야 할 것이고, 카톡방을 만들어서라도 언제든 정보를 전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HUG도 인력을 정비하려면 국토부가 허가를 해줘야 하다보니 HUG만 탓하지는 말아달라. 제일 고생하고 있는 곳이다. 포괄적인 것은 국토부를 욕해달라”고 밝혔다.

그외 다른 피해자들은 “빌라왕 김모씨가 살아있을 때 통화도 하고 소통을 하면서 모든 절차를 거쳐 보증보험 이행청구까지 마쳤는데 김씨가 사망했다는 이유로 절차가 멈췄다”거나 “세입자까지 다 구해 놓았는데 김모씨는 갑자기 매매만 한다고 통보했고 이후 나타나지를 않았다”고 호소했다.

HUG 관계자는 “임대인 사망시 현순위 상속인 전원에게 내용 증명이 도달하면 된다”며 “상속인들이 상속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상속대위등기’를 통해 스스로 등기할 수 있고, 이를 통해 HUG에 이행청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피해자들은 “김씨에게 보낸 내용증명이 반송돼야 부모 등 상속인들의 주소를 파악해 다시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는데 부모들이 다 송달을 받고 있어 반송이 되지를 않는다”며 “부모 등 상속인의 정보를 파악해서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HUG 측은 “사망한 자에 대해서는 내용증명 효력이 없는데 이 경우 현순위 상속인 부모가 포기 전이기 때문에 부모의 명의로 발송하면 된다”며 “공동 상속인에게 각각 보내야 하는데 부모 두분 명의로 각각 보내야 한다. 관련 정보는 카페 통해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절차 진행 중 점유가 이탈돼 대항력이 깨지면 안 된다”며 “반드시 주택을 점유하고 있어야 하며, 임차권 등기가 경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21222_000213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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